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/계급 (문단 편집) == 교정공무원 계급 == 특정직인 군인/경찰관/소방관과 달리 행정직군에 해당하는 교정 공무원은 별도의 계급이 없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1~9급 체계이다. 다만 각 계급에 맞추어 계급장 등이 존재할 뿐이다. 2000년대 후반을 예로 들자면 교도 7년 근무, 교사 8년 근무후 근속 승진하여 교위로 15년~20년쯤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, 시험 승진 기회는 2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 2년에 한번 있었다. 이러한 제도가 교도, 교사의 근속 승진 연한이 6개월~1년씩 2차례에 걸쳐 짧아지더니, 2010년 중반부터 교위 12년 이상 근속자에게 심사 승진 기회가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. 80년대에는 배치 교사가 가장 높은 직책이었는데 이후 배치 교위로 격상되더니, 근속심사승진제도가 생기면서 배치교감으로 더 격상되었다.(즉, 계급 인플레이션) 그러더니 2000년대 후반만 해도 교감 한명이 몇 개 '팀'을 동시에 관리 했는데(사실상 교위가 팀장), 2010년 즈음 부터는 1개 팀을 교감 1명이 관리 하고, 심사승진제도가 생기니 교감이 넘쳐나 팀장도 교감, 팀원도 교감이 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였다. 반대로 교도/교사의 근속 승진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시험도 매년 1번으로 바뀌자 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. 2020년부터는 일반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정직이 왜 시험을 보냐는 행정부의 지적에 의해, 시험제도가 폐지되고 전부 심사승진제도로 전환 되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